전주시가 덕진구 인후동 구 완주군청 부지에 들어설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지난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 완주군청 부지에 신청된 ‘인후동 백동지구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에 대해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주출입구변 소로(1-6호선)에 대한 진출입 등에 관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해 재상정토록 했다”고 재심의의결 사유를 설명했다.
사업부지는 지난 1983년 개발 완료된 전주 6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구 완주군청 부지.
최근 도시확산 및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입지할 경우 구도심 도시재생 기반 형성과 인구유입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시가지의 균형적 성장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함에 따라 사업주는 심의의결 내용을 검토해 재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된 공동주택은 총면적 1만4286.8㎡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374세대로 건축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