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박모씨(32) 등 14명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1년 10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중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1300여명으로부터 3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원 박씨는 고씨가 지정한 계좌에 모두 4500만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나머지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