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폭력시위 현장 연행…정치인도 예외없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이 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명백한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도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시위를 하면 주동자 등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집회를 일단 끝내놓고 추후에 체증자료를 분석해 사법처리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대응이 되풀이되다 보니 경찰의 법 집행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때에도 경찰이 주최 측에 4번에 걸쳐 소음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성한 청장은 "25일 집회 때에도 상황실에서 보면 경찰관에게 깃대 등을 휘두르거나 방패를 뺏으려 하는 시위자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 앞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장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5명에 대해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장 체증자료를 토대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42명의 신원도 파악해 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