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국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그들에게 외출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고통이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자치단체도 저상버스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자치단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연간 수백만원~억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2012년에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 등 5개시 지역에서 40대가 운행되다 올해들어 모두 78대로 늘어나면서 도내 14개 시·군 전 지역에서 운행되게 됐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제때 편리하게 이용할수 없다는 게 문제다. 도내 1·2급 지체장애인 2만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콜택시가 360명당 1대꼴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 배차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차량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어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지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공휴일과 밤시간대에,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역까지는 아예 이용할 수 없다며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터져 나온 것도 단적인 예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장애인의 편의가 뒷전인 채 위탁업체의 편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택시개념으로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들이 급하게 볼 일이 생겨 이동해야 하거나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용될 수 없다면 그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콜택시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위탁업체의 편익이 우선이 아닌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는 운영방식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