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주경찰서는 3일 빈 농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송모씨(42)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송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송씨의 형(50)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완주군 삼례읍 장모씨(53·여)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8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훔친 통장으로 2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빈 집인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정읍경찰서도 농가에서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한 유모씨(46)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시 북면 이모씨(67)의 집에 들어가 현금 52만원과 통장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씨는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은행 인출기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현금 69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할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보관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