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3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을 한 변모씨(61)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6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전주시 고사동 전모씨(53)의 상점에서 전씨에게 “가스통으로 가게를 폭파시키겠다.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변씨는 전씨 등이 같은 해 4월 29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씨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변씨는 전씨 등의 증언으로 법정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전씨 등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영화의 거리 일대 상인 58명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변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다. 변씨는 이 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인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