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 혐의 현직 전북도의원 기소

전주지검은 지난 1월 21일 전북도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나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의정 활동을 위해 경로당 순회 방문을 마치고 나서던 중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도배와 페인트칠이 필요하다고 해서‘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A 의원이 해당 시점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황인 데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만큼 A 의원의 언행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압박 수사를 했다는 A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허무맹랑하다”며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의 진술은 A 의원의 주장과 전혀 상반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