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20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의 늑장대처가 산모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임신 8∼9개월차인 A씨(29)는 지난 1월 중순 조기 진통 증세가 나타나 평소 진료를 받던 전주의 B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2주 뒤 감기 증세까지 겹쳐서 나타나자 이 산부인과에서는 감기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 증세는 심해지고 결국에 가슴 통증으로 이어져 호흡곤란으로 산소마스크까지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B병원에서는 A씨에 대해‘폐렴 의심 증세, 내과 진료 요망’이라는 소견을 냈고, 이에 A씨는 지난달 2일 전주의 C병원으로 옮겨졌다.
진단결과 A씨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과 폐혈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치료를 위해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이날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4일 패혈증이 심해져 호흡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A씨가 B병원에서 C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B병원 측이 이동식 산소마스크가 구비된 응급차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했고, C병원에서는 폐렴 의심 소견서를 받고도 바로 내과 진료를 하지 않아 A씨 상태가 위급해지도록 방치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C병원 관계자는 “환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렸다”며 “응급실에서 패혈증 진단 후 입원까지 2시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히 대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