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던 전북도청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춤했던 경찰의 ‘가동보 사건’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도내 한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공사와 관련, 특정 가동보 설치 업체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특정 가동보 설치 업체가 도내 한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내 한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 공사와 관련,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해당 자치단체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가동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임실과 완주, 고창, 남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가동보 설치 공사와 관련, 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송모씨(52)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시킨바 있다.
경찰은 또 이 업체가 지난 2012년 3월 전북도청이 발주한 9억5000만원 상당의 임실군 후곡천 가동보 설치공사를 수의 계약한 것과 관련, 전북도청의 한 간부가 ‘업체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으나 해당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경찰 수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던 여타 자치단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