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불법포획한 고래 고기를 차량에 옮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부두에서 고래 고기를 냉동탑차에 옮기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어선 선장 A씨 등은 이날 오후 8시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근해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으로부터 해체된 고래 고기 500㎏가량을 넘겨받아 비응항에서 차량으로 옮기다 적발됐다.
A씨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불법포획한 고래 고기를 육상까지 운반해 주고 15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운반을 부탁한 남자와 불법포획 어선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