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각 용도에 따라 2~3년마다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민들이 직접 채수하여 검사기관까지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창군은 지하수 수질검사 방문채수 서비스를 구축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수질검사 기간 경과 전 관할 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지하수 위치와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검사기관에서 방문채수 시 현장에 입회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는 고지서에 의거 검사기관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