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년간 동부화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하고,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1주일 이상 입원 시는 1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자전거사고 벌금은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방어비용은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는 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보장내용은 전년도보다는 다소 하향조정된 것이다”며 “최근 3년간 보험사의 손해율이 계약금액 대비 4.8배에 달하여 전년도와 같은 조건으로는 참여 보험사가 없어 부득이 보장을 하향조정하여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정읍시에서는 보험가입 첫해인 2010년 50명을 비롯해 2011년 78명, 2012년 93명, 2013년 12월까지 89명이 보험혜택을 받아 4년간 310명이 8억5300여만 원의 보험 수혜를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