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보험금 횡령 혐의 7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5일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모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1978년 9월 지적장애인인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업체의 직원으로 고용한 김씨는 2000년 2월 A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2008년 12월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된 350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김씨는 A씨를 폭행, 감금 및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횡령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선 별다른 증거가 없어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