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1978년 9월 지적장애인인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업체의 직원으로 고용한 김씨는 2000년 2월 A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2008년 12월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된 350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김씨는 A씨를 폭행, 감금 및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횡령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선 별다른 증거가 없어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