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항의' 아내 때린 5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9일 내연녀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낮 12시께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자신의 처 A씨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차는 등 A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가 자신의 내연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연락해 항의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