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낮 12시께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자신의 처 A씨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차는 등 A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가 자신의 내연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연락해 항의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