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협소한 이면도로에 양면 주·정차, 입간판·좌판·차광막 설치,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황색주차선안에 주·정차 등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나만 편하면 되지 뭐’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불법 주·정차와 시설물 설치로 인해 주택 밀집지역·상가·아파트 등에서 화재 및 재난이 발생했을때 급박한 싸이렌 소리를 내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커지는 걸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한다.
소방법상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할때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긴급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매체의 기록에 의해 적발되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주민들의 공감대 및 의식 부족으로 소방차 출동과 소방·구조·구급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본보와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7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소방차에 대한 길 터주기의 전북도민 생활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 ‘소방출동로’라는 주제로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관련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외국 우수사례 발굴, 도로환경 개선등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본보는 이달말까지 매주 1차례, 4월~5월에 는 매달 1차례씩 기획보도를 함으로써 도민의식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캠페인 못지않게 촉구되는 것은 도민들의 동참이다. 소방차 출동로가 막히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가족과 이웃들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직시하고 길 터주기에 호응해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가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내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의 작은 배려에 인색해선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