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4월 22일 “10만원을 차비 명목으로 주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40)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현금 2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씨에게 자신을 여자로 속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한 여성의 알몸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이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된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해지자 “벌금액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