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 선관위는 지난 4일 ‘각종 유언비어 난무하는 전주시청’이라는 제하의 본보 기사에서 언급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유력 후보의 측근이자 도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B 씨가 최근까지 시 간부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이른바 피아(彼我) 구분 작업에 나섰다”는 소문에 대해 명백히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당사자인 B 씨를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B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주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별로도 선관위에 고발·진정된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