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격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실내에만 가격을 표시하면 소비자는 영업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격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는 옥외가격표시제의 도입을 꾸준히 건의해왔고, 정부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해 옥외가격표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지 1년이 흘렀다.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 소비자가 직접 밖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는 150m²(45평)이상의 음식점, ‘66m²(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학원, 교습소, 숙박업 등에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음식점에 옥외가격표시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음식점뿐 만아니라 이·미용업소에도 이 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자발적 시행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음식점의 경우 상품마다 가격을 특정해서 제시하기가 쉽고 변동의 폭이 거의 없어 표시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미용업소의 경우 소비자의 연령, 모발의 상태와 길이, 시술의 종류, 사용 약품, 어떤 디자이너의 시술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제공서비스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소비자는 서비스가격에 대해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충분한 가격고지 및 설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의 옥외가격표시제도는 환영받고 있다. 사업자간 단순 가격표시를 통한 가격경쟁 또한 중요하지만, 이외 서비스의 질, 친절, 위생상태의 개선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경쟁도 기대해 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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