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상가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는 2년 이상을 보유해 6%에서 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건물은 취득한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돼 4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매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기준시가입니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괄매도금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할 수 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검토한 후에 매도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