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는 "뇌물 줬다"…군수는 "안 받았다"

수뢰 피소 장수군수 혐의 부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재영 장수군수(69)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건설업자는 장 군수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장 군수 측 변호인은 “장 군수는 2008년 9월과 2010년 5월 뇌물을 제공한 업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장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모씨(56) 측 변호인은 “장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씨는 지난해 4월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사 경찰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인인 신모씨(55)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도 인정했다.

 

또 윤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경찰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윤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실제 전달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윤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장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사건 무마 청탁명목으로 수사 경찰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신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