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타결…축산농가 타격 예고

차 수출 관세 없애고 소·돼지고기 수입 문턱 낮춰

▲ 박근혜 대통령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11일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낮춘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인 캐나다에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을 확대할 길이 열리지만 축산농가는 육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 8년8개월만에 타결지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된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 승용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000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쌀·분유 등 211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차 낮춰 없앤다.

 

한편 전북도는 한-캐나다 FTA 타결과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 수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든 FTA가 어떻게 타결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협상 후대책’이 원칙이다”면서 “정부에서 이에 관련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