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12일 가출한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모씨(6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면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A군(19)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군이 가출을 한 뒤 일정한 숙소가 없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며 A군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지난 2012년 6월 전주시청 인근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B씨가 자전거에 가방을 걸어두고 용변을 보러 간 사이 가방에 든 PMP 1대와 현금 등 50만원 상당을 훔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