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몰래 자신 빚 연대보증 세운 이사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13일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병원이 자신의 개인 빚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전주의 한 종합병원 상임이사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해 병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14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도장을 몰래 날인해 병원이 자신의 개인 빚 5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차용각서를 위조해 채권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