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