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원격의료와 관련, 정책 도입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제2차 의-정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한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함께 수행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때 진료수익의 편법이나 유출 등으로 영리 자법인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료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논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