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께 정읍시 상평동 자택에서 ‘술과 담배를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송모씨(77·여)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