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말 이전에 완공된 위법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후 시공 중 위법사항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며, 용도변경 위반사항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특정 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한 건축물이 규모나 관계법률 등 기준에 적합할 경우 완주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완주군은 “이번 양성화 조치는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것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한 내에 신청해서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