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올해 7월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는 종전 농지는 3년이 아닌 4년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해 경작한 기간이 합산해 8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신규 취득농지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