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행을 은폐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던 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해 사체가 심하게 손상된 채 발견돼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일 당시인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당시 40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벗겨 5㎞가량 떨어진 한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사건 당일 이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하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2년 8월 지인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며, 지난해 7월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듣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