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일 “지난19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장지내 화장시설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조건으로 심의·의결된 만큼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읍시와 고창군,부안군은 지자체 광역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일원을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시는 화장시설(1만7322㎡)과 자연장지(2만2232㎡)를 신설하고, 수도공급설비 축소와 도로폐지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전북도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동될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읍시는 전국 화장율이 74%로,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7년에는 80%, 2020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