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 인센티브 사실 아니다"

전주시 발표에 법무부 "합의한 적 없다" 밝혀 파문

속보=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사업과 관련해‘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전주시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본보 18일자 7면)

 

전주시는 이달 17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해 △진입 도로 및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수급 혜택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설치 사용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와 이같이 합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법무부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합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상하수도 설치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9월 3일 법무부에서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할 수 없다고 전주시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약속하지도 않은 인센티브 제공을 의회와 언론 등에 흘린 것에 대해 발끈했다는 후문이다.

 

법무부의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10년 넘게 터덕거렸던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전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26일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었던 전주시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송일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