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무주군선관위는 21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무주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무주읍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등 11명에게 2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상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