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3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며,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