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지도점검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점검표에 의거 실시하며, 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행락철 대비 부당요금 요구, 불친절 사례 및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이용객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보험 가입여부, 위생교육 이행, 신고필증 게시여부, 객실수 초과 운영 등을 중점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는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