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무효성이 선언된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1978년 2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새 민주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3·1 민주선언’을 발표했다가 기소됐다. 같은해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시위에 동참하자고 권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