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공익요원 징역6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자신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백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또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부친의 경우 온몸을 흉기로 찔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날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에게 ‘정신병자’란 소리를 듣자 아버지에게 “이민을 보내 달라. 이민을 가게 돈을 내 놓아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욕하는 것을 녹음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