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시신경 손상 피해 청년 보훈대상 심의 지연 '두번 고통'

국가보훈처, 세종청사 이전 이유 10개월 넘게 진행

국가보훈처가 군대에서 시신경 손상 피해를 입고 의병제대한 젊은이의 보훈대상자 심의를 지연시키면서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청년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익산보훈지청에 따르면 고참병의 가혹행위로 시신경 손상 피해를 입어 의병제대한 조모 씨(22)가 신청한 보훈대상자 심의가 10개월째 진행중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도내 한 군부대에서 일병으로 생활하던 중 고참병들이 후임병을 대상으로 플래쉬용 레이저 포인터를 눈에 쏘는 가혹행위를 당해 시신경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조씨는 급격한 시력 저하와 함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심각한 시신경 손상으로 ‘우안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아 의병제대했다.

 

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했지만 일상 생활이 어려워져 복학을 미루고 힘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해 5월 익산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익산보훈지청은 관련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진행시켰지만 10개월이 넘도록 심의가 열리지 않았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조씨와 부모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길면 6개월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는 익산보훈지청은 조씨의 심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조씨와 부모는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씨의 부모는 “국가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나라를 위해 열심히 군복무하다가 다친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보훈처가 오히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익산보훈지청 관계자는 “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2달가량 중단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씨의 심의결과도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