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자동차 보험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1900만대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100대 중 4대는 무보험으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보험 차가 많은 현실 속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보상마저 힘들어진다면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돼 교통사고로 인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정부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보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한다면 보장 사업자인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손해에 배상 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제공한다.

 

단,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대인 배상Ⅰ, 대인 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차주)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매우 광범위하다. 또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때 피보험자의 범위는 차주인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로 한정 된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 사고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단, 보험회사는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보행 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내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아주 착한 보험으로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