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가운데 전주시가 25일‘인센티브 내용에 대해 법무부와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7면, 21일 2면, 24일 7면 보도)
이에 따라 이달 26일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공모하려던 계획이 연기되는 등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이날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당초 시가 법무부의 인센티브로 포함했던 내용 중에서 ‘체육 시설·녹지 공간·주차장 등의 주민 개방’만 법무부 예산 사업으로 분류해 법무부에 다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진입 도로 및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수급 혜택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설치 사용 등을 법무부가 제공할 인센티브라고 밝혔었다.
이어 법부무 제공 인센티브 내용을 확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한준수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장은“기존에 알려진 법무부 인센티브 사항은 지난해 10월 오평근·이도영 전주시의원 함께 법무부를 방문했을 때 해당 부서 과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근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법무부 인센티브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표현·배포했던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만, 법무부의 대외적인 공식 입장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전주시의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주시가 법무부 인센티브로 확정하는 데 근거가 된 자료 역시 ‘교도소 진입로 개설 시 행안부 등의 예산 확보 때 법무부도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조합법인 설립 시 지역 농산물 구매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등 대부분이 ‘검토하겠다’‘적극 노력하겠다’등의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체육 시설·녹지 공간·주차장 등의 주민 개방은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한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인센티브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