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가 도심 학원가까지 파고 들고 있다.
최근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온 성매매 및 불법 사행성게임장 유해업소가 그 영역을 학원가로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학원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김모씨(51·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업소의 여종업원 안모씨(5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건물주 양모씨(37·여)를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경장동의 한 건물 5층에 영어학원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 성매수남들로부터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아, 업소가 폐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씨의 성매매업소가 자리한 5층 바로 아래 층에는 미술학원과 태권도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매일 200여명의 학원생이 이 건물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폐업한 영어학원의 간판을 내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든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7일에는 유치원 인근에서‘귀 청소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36)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나운동의 한 4층 건물에서 귀 청소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결과 김씨는 보드게임장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인근의 한 유치원과 19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안민현 전북청 생활질서계장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