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15억원과 법정 이자금 등 총 3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공탁해 전 소속사와 수년에 걸친 다툼에서 벗어났다.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채권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