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자가 풀려난 이후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고모씨(54) 등 공범 3명과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사업가 정모씨(48)를 마구 때린 뒤 폐업 중인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의 한 한증막으로 데려가 같은 달 31일까지 가두고 현금 4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 등은 정씨가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