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씨(35)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김씨의 형(42)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형이 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김모 경사(42)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자신의 형의 차량에 동승한 김씨는 형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 나씨가 이를 신고하자 나씨와 출동한 김 경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