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면 그만? 단속 비웃는 성매매

업주들 장소 옮겨 영업 / "처벌 강화해야" 목소리

속보= 성매매업소가 주택가는 물론 학교나 학원 주변까지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자 6면 보도)

 

이는 업주들이 성매매를 통해 짧은 기간에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단속돼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장소를 옮겨 또 다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25일 군산시 경장동의 한 건물 5층에 학원 건물에서 영어학원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들로부터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51·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에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전주시 효자동의 원룸 4곳에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시간 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34)가 검거됐다. 김씨 역시 같은 해 5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주들은 단속되더라도 또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전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 등과 함께 단속을 나간 결과 성매매 여성 한 명 당 하루에 보통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6~7명의 손님을 받는데, 업주들은 성매매 대금의 40~50%를 챙긴다”면서 “성매매업소를 1년 간 운영하면 엄청난 돈을 업주들이 챙기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처럼 돈 벌이가 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단속되더라도 벌금 내고 또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성매매업소가 주택가나 학원가, 학교 주변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아야 하며, 단속되면 다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업소가 임차한 건물주까지 책임을 물고 있지만 성매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안민현 전북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1차 고지한 다음 두 번째 적발되면 형사입건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상의 전화번호는 이용정지를 시키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매매업소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첩보입수에서 단속까지 1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변종 성매매업소 13곳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