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긴 하지만 처벌을 받은 업주가 장소만 옮겨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에 또다시 나서고 있는 게 고질적 문제이다.
실례로 군산시 경장동의 5층 건물에 영어학원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은뒤 성매수 남자로부터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최근 적발된 한 업주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돼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작년 9월에는 전주시 효자동 원룸 4곳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시간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도 검거됐는데, 이 업주도 역시 같은해 5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바 있다.
처벌받았던 업주들이 단속을 비웃듯 성매매 업소를 재차 차려 운영하는 것은 벌금 등의 처벌에 비해 돈벌이가 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경찰관과 함께 성매매 업소 단속에 참여했던 전북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한 명 당 하루에 보통 적게는 3명, 많게는 6~7명의 손님을 받는데, 업주들은 성매매 대금의 40~50%를 떼고 있다는 것. 성매매 업소를 1년간 운영할 경우 엄청난 돈을 업주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 관계당국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인식이 업주들한테서 불식되지 않는 한 은밀한 성매매 영업이 잠재워질 리 만무하다. 성매매 알선하다 적발되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심어지도록 신체 구금 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학교·학원 주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