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농업회사법인(부화장)으로 부터 ‘종 오리’를 분양받아 사육한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잡종 오리가 섞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종 오리는 알을 낳을 수 있는 오리로 마리 당 1만3000원에 달하지만 일반 오리는 900원으로 보상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제 금구면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황모씨는 지난해 5월 정읍 소재 A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종 오리 7814마리(수정 위한 숫오리 포함)를 분양받았다.
지난해 10월 산란을 시작한 종 오리는 올 해 2월 중순 산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AI를 의심한 황씨는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검사결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받아 종 오리 7814마리를 살처분했지만, 행정당국으로부터 6034마리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1780마리는 한국오리협회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한 ‘종 오리 계통 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오리로 분류돼 시가 900원 상당의 보상을 받아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A농업회사법인이 분양 당시 일반 오리를 마치 종 오리인 것처럼 속여 마리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추확인서(당시 7814마리)를 작성했고 한국오리협회에 검증을 받을때는 실제 종 오리만 축소 신고(6560마리)했다는 게 황씨 주장이다.
김제시 금구면에서 종 오리를 키우는 김모씨의 피해는 더욱 컸다.
지난해 A농업회사법인에서 종 오리 1만 마리를 분양받아 키우던 중 올 2월 AI 확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종 오리 계통 보증서’를 떼어 본 결과 7000마리만 보증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3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농가들은 이번 AI 발생으로 확인된 피해 농가 외에도 이 같이 부풀려진 숫자로 분양된 종 오리 농가가 다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어 종 오리 농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황씨는 “그간 애지중지 키워오던 오리를 AI로 잃은 것도 모자라 종 오리가 아닌 일반 오리를 사기 분양받아 키운 사실을 생각하니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종 오리가 아닌 일반 오리가 납품됐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 일일이 종을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피해는 모두 농가에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