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이 10만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허 전 회장의 경우 일당 25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