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환철 교육감 예비후보(62)는 30일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듯 교실에서 뜻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들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가칭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학교분조위)를 상시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분조위는 학교·교사가 외압으로부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