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차에 감금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31일 아내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찌른혐의(살인미수 등)로 조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순창군 금과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윤모(55)씨와 다투던 중 차 안에 있던 흉기로 윤씨에게 8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다친 윤씨를 태우고 4시간 넘게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남편이 편의점에 차를 세운 틈을 타 차에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평소 음주 문제를 두고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날도 조씨 아버지 산소를 다녀오던 중 음주 문제로 다투다 조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