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인월시장 부지 소유권 다툼

시·시민 4명 기재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남원 인월시장 내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 남원시와 기획재정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남원시의 승소로 끝났고, 대한민국(기획재정부)은 지난 2월17일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남원시에 따르면 땅 싸움의 발단은 기획재정부의 재산관리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2년 12월27일자로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 공문’을 남원시에 보내면서 비롯됐다.

 

공문은 남원시가 2011년 12월29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인월시장 내 부지(2필지 1348㎡)를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 1000여만원과 함께 2013년 사용료인 대부계약금 970만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는 20년이상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변상금 및 대부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2013년 4월 인월시장(국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민 4명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이 땅싸움에 가세하면서 소송 부지는 2200여㎡로 늘어났다.

 

법정공방은 8개월 가량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 1월29일 남원시 및 개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가 점유한 인월시장 부지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이상 자주적으로 점유한 남원시의 소유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서 “대한민국이 항소를 제기했고, 남원시는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